국시 추가 응시 90일 전 고시 필요…“의대생 사과해도 올해 불가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8시 20분


"시행령 바꿔야 가능…부질없는 논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추가로 허용하려고 해도 사전고지 기간 90일이 필요해 올해 추가 응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1회가 아니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2번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땐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며 “올해가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논란이 마치 의대생들이 사과를 하고 국민들이 마음을 열면 추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시행령 위반”이라며 “시행령을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안되는 걸 갖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부질없는 논의다. 보건복지부나 기관이 분명한 입장을 규정에 따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방식은 시행계획변경이다. 추가시험의 경우 운영지침상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저희 소견으로는 만약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해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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