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최근 종합감사를 통해 고려대 교수 13명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70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장하성 주중대한민국대사가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사는 고려대에서 경영대학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개교 이후 115년만에 올해 초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액을 회수해 관련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관련자 중 12명은 중징계, 1명은 경고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 대상에 오른 12명 가운데 장 대사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장 대사의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하고 장 대사를 징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장 대사가 이미 고려대에서 퇴임한 후라 ‘퇴직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돼 실제로 징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는 정년퇴임 전까지 고려대 경영대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보직을 수행했다. 2010년에는 고려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으나 자진 사퇴했다.
장 대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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