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일 오전 10시30분 심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 횡령한 혐의
총괄고문은 구속기소돼…공범으로 판단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와 그의 친형인 이모 회장 등 2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스킨앤스킨 이사회에서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의혹을 받는다. 이는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8월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유씨의 범죄 행위에 경영진인 이 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스킨앤스킨 감사 신모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낸 신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옵티머스 고문 이모씨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옵티머스 내에서 ‘금감원과의 창구’ 중 한 명으로 불린 사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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