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첫 재판…“수사문건 유출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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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매출채권 투자"…1조원대 사기
양측 "언론에 증거자료 전문 유출, 우려"
법원, 오는 30일 검찰 측 증인신문 시작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정관계 로비의혹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정식공판으로 진행된 이날 김 대표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대부디케이AMC 대표이자 옵티머스 2대 주주로 알려진 이모씨와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 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이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피고인들 중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만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김 대표 등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두진술을 마친 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정관계 로비의혹 문건을 언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공개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다툴 것”이라며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의혹은) 본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지만 언제든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고 수사기관에도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여부와 책임의 경중을 다투고 있고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다”며 “그런데 한쪽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전에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방어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자료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형소법에 따르면 열람·등사한 서류는 해당 사건 관련소송 준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문건이 유출돼선 안 되고 위반시 형사처벌된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통해 알게된 다른 피고인, 참고인의 진술내용 및 증거자료를 유출하거나 일부 단편적인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로 법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방어권 행사나 공판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현재 재판관련 기록이 모두 언론에 공개됐다. 이로 인해 (기록 내) 등장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고 있어 수사진행에도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며 “어떤 변호인이 어떤 의도로 증거기록을 모두 제보했는지 알 수 없으나 재판에서 밝혀질 실체와 진실이 언론에 왜곡될까 심히 우려가 된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재판부가 엄중하게 경고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이 사건과 관련됐다고 보는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공소사실과는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재판부는 현재로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을 가질까 의심할 수 있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9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이전 범행은 부인하고 이후 범행은 모두 인정했다.

이어 지난 8월 추가기소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 김 대표와 무관하게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추가기소된 지난 3월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윤씨 측 변호인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자 2명과 금감원 관계자 1명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고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이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피해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김 대표와 이씨의 개인적 투자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도 검찰은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표가 연루된 사기 편취 금액이 2099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며 이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금액이 유씨와의 공동 공모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6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편취한 자금의 사용처 및 펀드 사기 기획 경위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김 대표 등은 재차 기소될 전망이며,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최근 수사팀을 확대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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