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수험생 수능 당일 열나면 어떻게…“시험 볼 수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4시 07분


시험장 입장 시 증상 확인되면 별도 시험장으로
불안하면 되도록 일찍 도착하는 것도 현명할 것
마스크 쓰지 않으면 입장금지…여분도 준비해야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당일 발열·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확정해 안내한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에서 수험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음을 확인해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수험생에게 2차 측정 장소에서 증상을 재확인하고, 증상이 지속하면 수험생에게 동의서를 쓰도록 한 뒤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수험생은 당일 몸 상태가 불안하다면 되도록 일찍 도착해 조치받는 게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장에 나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스크다. 교육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들은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성능을 인증받은 KF80·94 등 마스크를 준비하고, 끈이 끊어질 수 있으니 여분도 마련하는 게 좋다.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교육부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시험날 열이 나거나 기침, 콧물이 있다. 시험 칠 수 있나.

“그렇다. 시험장 입장 시 체온 측정과 같은 문진을 할 때 발열 등 증상이 발견되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2차 장소에서 다시 확인한다. 증상이 지속하면 동의서를 쓴 뒤 별도 시험실로 안내한다. 본인이 만일 열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면 종합병원 등에서 소견서를 받아 시험장에서 보건요원에게 보여주면 별도 안내할 것이다.”

-시험 전 또는 당일 자가격리, 확진 통지를 받았다.

“응시 가능한 별도의 시험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 방역관리 체계에 따라 방역당국과 현황을 파악해 별도 시험장,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외출 허가를 받고 마스크를 쓴 채로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된다. 단 대중교통은 타면 안 된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

“먼저 본인이 자가격리 통보 대상자인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자가격리자가 맞다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보려던 일반 시험장에서 치를 수 있다. 조만간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밸브형·망사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는데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식약처에서 미세입자,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KF94, KF80, KFAD 사용을 권장한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쓰지 말아야 한다. 단 당일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한다.”

-마스크를 쓰면 시험장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 수험생 신분확인은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관 확인 시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마스크를 깜박하고 갖고 오지 않았다. 정말 시험을 못 치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여분도 준비해야 한다. 시험실 입장 전 문진을 통해 증상이 있으면 그에 맞는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원래 수능을 볼 예정인 학교에서 얼마 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봤는데 괜찮나.

“모든 수능 시험장은 시험 전 환기 및 방역조치를 완료한다. 방역과 환기 6시간 후에는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칸막이도 설치해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길 바란다.”

-시험장에 칸막이가 설치되면 시험지가 작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꼭 필요한가.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전파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 수험생이 밀집하니,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 칸막이는 책상 앞쪽에만 견고하게 설치할 것이다. 하단으로 시험지도 통과할 수 있게 틈을 둘 것이다. 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적당히 불투명하게 제작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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