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숙현 사망사건’ 철인3종 감독·선수 보석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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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의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장윤정(32·여) 전 주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주장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보석청구 인용을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감독은 피해자 15명 중 9명이, 장 전 주장은 피해자 중 6명이 합의했다”며 “지난 7월과 8월보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피고인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의 이유가 있으므로 불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주시체육회에서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로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감독은 지난 7월21일, 장 전 주장은 8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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