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을 삽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체포 직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텃밭에서 이웃 주민 A 씨(당시 51세)를 삽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사건 전날 자신의 거주지 마당에 연결한 빨랫줄을 A 씨가 끊었다고 생각해 항의했고, 이에 A 씨가 욕설하고 폭행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보일러 사용문제 등으로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급소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점, 도망치다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A 씨를 계속해 잔인하게 수차례 내려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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