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어긴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0-10-18 07:14
2020년 10월 18일 07시 14분
입력
2020-10-18 07:14
2020년 10월 18일 07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지난 5월13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해 5월12일부터 26일까지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