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체온 측정에 불만’ 응급실 행패 5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8 07:24
2020년 10월 18일 07시 24분
입력
2020-10-18 07:24
2020년 10월 18일 07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응급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병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한 뒤 소란을 피우며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발가락 부상으로 이송된 A씨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뒤 치료를 해야 한다’며 체온 측정을 요구한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응급 의료 기관의 질서를 해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 간호사가 당한 진료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텍사스 “불법이민자 구금시설 지원” LA “피난처 제공”… 두쪽 난 美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수업 재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