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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아 미끄럼틀 끼어 숨지게 한 물놀이장 업주 등 3명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8 07:24
2020년 10월 18일 07시 24분
입력
2020-10-18 07:24
2020년 10월 18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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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설 관리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10대 이용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운영자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여)·B(2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1시50분 전남 화순군 모 물놀이장에서 원통형 미끄럼틀 이용 관련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특정 구간에 끼인 D(10·여)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인 A·C씨는 물놀이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를 맡았지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련 조치(경고문 부착 등)를 하지 않았다.
안전요원 B씨는 원통 규격보다 큰 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연속 출발 금지 규정을 어기고 D양을 내려가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당시 미끄럼틀 회전구간 13m 지점에서 다른 아이 2명과 함께 튜브 2개 사이에 끼었다.
D양은 차오른 물에 잠겼다가 뒤늦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석 달 가까이 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숨졌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 어린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거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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