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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운전’ 예술가, 2심 감형…이유는 “교수 준비 감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8 07:26
2020년 10월 18일 07시 26분
입력
2020-10-18 07:25
2020년 10월 18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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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극단 예술감독…무면허 운전
1심 "누범기간에 자숙 안 해" 실형
2심 "교수복귀 준비" 벌금형 선고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한 유명 극단 예술감독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감형 이유 중에는 ‘교수 복귀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 감독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감독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약 36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감독은 지난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심은 “A감독이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했으나 2017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A감독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감독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감독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예술대학교 복귀를 준비 중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과거 전력에 대한 변명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며 “변론에 나타난 A감독의 건강상태, 상황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면 A감독의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감독은 한 연극극단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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