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들고, 책으로 입 때리고…‘원아 3명 학대’ 前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8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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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두 살 배기 원아 3명을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어린이집 원장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가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A씨가 어린이집을 폐원했고,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이상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기록·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 2일부터 7월 13일 사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여아 3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밀쳐 넘어뜨리고, 책으로 입과 배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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