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아이를 20만 원에 거래한다는 글을 올린 산모가 “키우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경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을 글과 함께 아이가 자고 있는 사진 2장이 올라왔다. 20만 원 이라는 판매금액도 제시돼 있었다.
글을 본 한 이용자는 게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이를 입양보내려는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게시자는 본인 나이가 27세라고 밝히며 “키우기 힘들어서”, “아빠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지만 제주도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누리꾼들은 “제정신 아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17일 오후 게시자를 찾아냈다. 게시자인 산모는 지난 14일 미혼모 쉼터에서 아기를 낳고 나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는 생후 갓 사흘밖에 안된 것이다. 산모가 36주라고 적은 것은 임신 9개월 만에 낳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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