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을 처단하겠다”면서 10대~20대 남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그 영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중앙정보부’방 운영자들이 경찰에 추가 적발됐다.
경찰은 당초 중앙정보부 운영자로 고등학생 1명을 확인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총 12명의 공동 운영자들을 확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군(18) 등 고등학생 2명과 B씨(22)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군(14)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15일~29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앙정보부’를 운영하면서 10대 14명, 20대 2명 등 총 16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SNS상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남성들을 상대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대상으로 “반성하는 모습, 나체사진, 굴욕사진을 올려라”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돼 “성범죄자들을 처단하자, 처벌하자”고 뜻을 모은 뒤, 텔레그램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중앙정보부방을 운영했다. 서로 오프라인상으로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구속된 3명은 해당 텔레그램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으며, 나머지 불구속 입건된 9명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14살 중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중앙정보부방은 고교생 운영자 1명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이 선고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다.
최초 구속기소된 고교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이 방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다”면서 “총 12명 운영자 중 3명은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텔레그램방은 현재 폭파돼 영상물을 소지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예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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