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도 징역6월…“반성의 진심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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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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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2020.7.8/뉴스1 © News1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2020.7.8/뉴스1 © News1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9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이 신청한 보석도 징역형을 유지함에 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 사장에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의혹제기 만으로 손 사장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 사장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다.

김씨의 반성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행해진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최소화한다”며 “재판부로서는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 사장 측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유튜브 영상 삭제만으로 손 사장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삭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 사장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법정 구속됐지만 수형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공판에 참석했다.

지난 9월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 측은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달았다”며 1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재산과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김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손 사장은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5월2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액수가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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