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떼로 몰려왔지만…‘나포’ 대신 물 대포 단속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9일 20시 07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6~18일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120㎞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360여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조업을 한 해상은 전북 군산 먼 바다이며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ZZ) 안쪽 20㎞ 해역이다. 원래 서해어업관리단이 단속해야 하지만 북한 피살 공무원 수색에 어업지도선 대부분이 투입되면서 남해어업관리단이 단속 업무를 대신 맡고 있다

불법어선은 16일부터 조업이 허가된 중국 어선들과 섞어 한국 측 EEZ를 침범했다. 16일 100여 척, 17일 200여 척, 18일 60여 척 등이 출몰했다. 군산과 인천 먼 바다 등은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조기, 갈치의 황금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불법어선은 최근 그물 등의 성능을 개선해 1~3시간에 조업을 하고 한국 측 EEZ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31호(500t)가 16일부 18일까지 전북 군산 먼 바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물대포(방수포)를 쏘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중국 어선들을 쫓아내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31호(500t)가 16일부 18일까지 전북 군산 먼 바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물대포(방수포)를 쏘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중국 어선들을 쫓아내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과 군산·목포해경 경비함정은 무허가 중국 어선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한 뒤 탐조등 비추기, 물대포(방수포) 발사로 대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속반원이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 어선에 올라 불법 어획물을 확인하는 나포(검거)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한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 늘어나면 경비함정 4~5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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