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채용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2심에서도 원심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는 데 급급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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