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에 금품요구 혐의’ 김웅, 2심서도 6개월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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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채용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2심에서도 원심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는 데 급급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김웅#손석희 사장#금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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