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난동’ 첫 구속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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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시비로 처음 구속된 피의자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13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6월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마을버스에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사에게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에게 폭행을 가했다. 당시 운전사의 목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대중교통#마스크 착용 거부#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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