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 사건도 겨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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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인-장모, 라임 사건 등 5건
대검 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
7월 신라젠 이후 다시 장관 지휘권… 여러 건에 동시 발동은 사상 초유
尹 “라임 수사 지휘 않겠다” 수용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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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의 개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한꺼번에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올 7월 2일 신라젠 사건 이후 109일 만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사건에 대해 동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19일 오후 대검찰청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수사지휘 서신을 통해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한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남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16일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세 차례 방문 조사했고, 19일 오전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 등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 7월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형성권(形成權·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고 즉시 밝혔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에 포함시킨 5건 중 4건이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윤 총장과 가까운 후배 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 주변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18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문에 대해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추미애 수사지휘권#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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