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보수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추미애 장관과 해당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을 엮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수사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며 “또한 현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주장에는 유일하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3일간 감찰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납득할 근거가 없다”며 “왜 윤 총장이 철저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임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추 장관은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별도의 독립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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