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나빠진다” 위안부 할머니에 모욕감 준 나눔의집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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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직원들로부터 시설이 외부에 홍보된 바와 다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2020.519/뉴스1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직원들로부터 시설이 외부에 홍보된 바와 다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2020.519/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관련 조치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해 법인 이사장에게 Δ시설에 기관경고 Δ신상 비공개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족과 협의해 조치Δ피진정인들인 전임 운영진의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에 권고를 받은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양로시설이다. 시설 관계자가 ‘운영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Δ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Δ증축공사 시 동의 없이 개인소지품 이동 Δ부당한 언행 Δ후원금 사용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나눔의집 직원들과 간병인,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유가족들과 시설 현장을 조사한 결과 Δ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홍보했다는 점 Δ시설 증축공사 시 피해자들의 개인물품들이 이동돼 훼손됐다는 점 Δ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와 같은 언행을 한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본인이 개인과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판단했다”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봤다”고 밝혔다.

시설 공사시 개인물품이 이동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분명한 의사에 반하는 조치였는데 그 사유가 부득이하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버릇이 나빠진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운영진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당황스러웠다’거나 ‘화가 났다’고 반응하는 점에서 충분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후원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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