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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국내 첫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1 13:30
2020년 10월 21일 13시 30분
입력
2020-10-20 14:00
2020년 10월 20일 14시 0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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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뉴시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하지만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완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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