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일로 월 400만원 벌 수 있다” 5억 사기 5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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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400만원을 벌 수 있는 배송일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지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물류사무실에서 “쇼핑몰 배송일을 하는데 화물차 지입대금을 내면 1.2t 윙바디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번호를 주겠다. 한 달에 4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8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총 1억 6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금을 대출해 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은행 직원을 속이거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운송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인도받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같은 사기행각을 통해 A씨가 챙긴 돈은 5억원이 넘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이고, 총 편취 금액도 5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거의 5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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