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42.4% 성희롱 당했다…피해자 해고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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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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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42.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방문 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직접 찾아 지원하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31명 중 98명(42.4%)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1년 내 피해를 당했다’고 한 응답자는 53명이었다. ‘피해의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피해자는 19명이나 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98명 중 8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각적 성희롱’은 65명, ‘신체적 성희롱’은 58명으로, 성폭력을 중복 경험한 이들이 많았다.

성희롱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의 가족 및 친지는 12명이었다.

성희롱 피해자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41.8%는 성희롱 피해를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7.3%는 요양보호사를 교체했고, 4.1%는 이용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응답자가 요구한 성희롱 근절 대책 1순위는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33.6%)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호자 인식개선 교육’(17.6%),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18.4%) 순이었다.

정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로부터 성희롱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업무 환경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개별 기관과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이용자에게는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를 받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 중단이라는 2차 피해를 겪기도 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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