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적 목적의 윤석열 망신주기”…법조계 한목소리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5시 0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선 부적절한 행보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 총장의 비위가 분명히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인데다, 이미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가족 사건까지 굳이 끌어들인 것 자체가 ‘비겁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모두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이러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검찰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분개한다.

A 검사는 “예상했다. 이미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서 “코미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대권 플랜의 일환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자 총장을 사퇴시키고 개선장군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윤 총장에 대해선 “추 장관의 노림수를 다 아니까 그런 것 같다”며 “충돌을 일으켜 거부하는 총장을 감찰하고 이걸 이용해 여권에서 총장을 퇴진시키려는 노림수를 (윤 총장이)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 B 검사는 “정상적인 장관의 수사지휘라 볼 수 없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총장이 자기 가족들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기존 장모 사건을 기소한 것도 총장이 아무런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끝났는데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까지 끌여들여서 총장을 망신주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다.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했고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인권을 유린한 측면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명백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국감을 3일 앞둔 상태에서 윤 총장을 망신주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려면 윤 총장이나 대검이 라임이나 가족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윤 총장이 마치 관여하거나 검찰이 사건을 축소한 것처럼 외관상 보이게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임기제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더 나아가 모욕적인 지휘권 발동이라 보여진다”며 “지휘권 발동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총장을 망신줘서 내쫓겠다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린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 지적했다.

C 부장판사는 “내용 자체도 부적절하고 실제 특정 사건에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압박을 가하고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쓰고 있다”면서 “정치 행위로 판단할지 실제로 압박을 가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한 직권남용으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법령에 위반된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망신을 주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자의 공평성,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죄가 보호해야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정말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한 윤 총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수장으로서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정권이 원하는 ‘검찰 힘 빼기’에 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며 “실제 지휘권 효력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이 너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할 것이라면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 윤 총장의 존재 자체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C 부장판사도 “총장의 힘은 검사들한테서 나온다.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대해 형성적이니까 수용하겠다는 부분에서 검사들의 지지가 많이 떨어졌다”며 “총장이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면서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검사들 자존심을 다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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