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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워서” 수거함에서 옷 2벌 가져간 60대 독거노인…형량은
뉴스1
업데이트
2020-10-20 15:56
2020년 10월 20일 15시 56분
입력
2020-10-20 15:55
2020년 10월 20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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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강서경찰서가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대상자 중 초범이나 피해 정도,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량 감경을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수입이 끊긴 70대 A씨가 볼펜을 절취한 사건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안건으로 상정, 강서구청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60대 독거노인 B씨는 의류수거함에서 겨울점퍼 2벌을 훔친 혐의에 대해 즉결심판이 청구됐으나 경미범죄심사위를 통해 감경, 훈방처분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위와 훈방처분 결정과 상담, 법률지원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지난 2015년과 2012년부터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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