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 비정규직 31%·정규직 4%…80% 실업급여 없어”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6시 05분


코멘트
권두섭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열린 직장갑질119 ‘코로나8개월, 대한민국일자리 보고서’ 발표회에서 설문결과 요약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권두섭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열린 직장갑질119 ‘코로나8개월, 대한민국일자리 보고서’ 발표회에서 설문결과 요약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비정규직 가운데 31.3%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규직은 4.3%가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직을 경험한 직장인 중 80.8%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54.1%로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26.2%),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9.8%)돼 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고용, 파견용역, 영세자영업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초단시간 노동자나 일일 노동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고용보험 제보가 쏟아졌다”며 “충격이 컸던 학원,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등에서 무급휴직과 해고를 당한 강사와 미용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휴업수당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했다”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병원 물리치료사, 사무직 노동자, 연구원 등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시대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4인 이하 사업장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 취업자에게 ‘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고용보험 재원 마련에만 집착해 보험 가입 대상자를 사업주와 전속계약을 맺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220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나, 가입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인 등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