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 진해경찰서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8분경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R택배 부산 강서지점(하치장)에서 김모 씨(50)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김 씨는 오전 2시 반쯤 동료에게 자필로 작성한 2장짜리 유서를 찍어 메신저로 보냈다.
‘억울합니다’로 시작되는 유서에는 택배업을 하면서 시설 투자, 세금 등으로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가 담겼다. 또 지점에서 직원을 줄이고 업무를 떠넘기는 등 부당함이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든지,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김 씨는 동료에게 보낸 유서 외에 부모에게 ‘생활고에 시달려 빚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올해 2월부터 강서지점과 한 구역을 맡는 ‘소장’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택배업을 했다. 택배노조는 “김 씨가 수입이 줄어들자 퇴사를 하려 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본인 차량에 구인광고를 붙이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부당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권리금, 차량할부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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