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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실형 선고될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1 06:00
2020년 10월 21일 06시 00분
입력
2020-10-21 05:59
2020년 10월 21일 0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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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 받아
서울동부지법, 21일 오후에 선고공판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서 징역 7년 구형
접촉사고 이유로 환자 탄 구급차 막아
'처벌해달라' 청원…총 73만5972명 동의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3일 이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유족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수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다”며 “관련 사고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구급차에 있던) 환자 상태가 중하다는 사실, 실제로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이후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와 유가족들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촉사고 이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최씨의 행동 이후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결국 사고 5시간 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시 입사 3주차 택시기사였으며, 지난 6월22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하면서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 8월2일 마감된 해당 청원글은 총 73만59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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