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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냐”…이주여성 직원에 갑질·폭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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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0:24
2020년 10월 21일 10시 24분
입력
2020-10-21 10:23
2020년 10월 21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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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상급자가 수습 직원을 상대로 성차별적 발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21일 광주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에 입사한 여직원 2명은 센터 내 상급자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9월 각각 자진 퇴사,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결혼 이주여성이자 이중국적자인 B씨에게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느냐”, “남편 직업이 뭐냐, 왜 한국에 왔냐”며 차별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모욕과 조롱을 참지 못하고 결국 지난 9월1일 센터를 자진 퇴사했다.
또 다른 여직원 C씨에게는 “업무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모욕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서를 작성하는 C씨를 보고 “그래봤자 안 바뀐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9월18일 센터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이밖에도 B씨와 C씨는 A씨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업무 외적인 일을 지시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수개월 지속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가 손을 놓고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청년유니온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광주시가 피해 사실을 호소한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리며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 이후 C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 광주시는 오히려 자신들은 센터 인사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광주시립극단을 비롯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수습기간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만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C씨의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할 것이다. 하지만 센터 내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시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 노동청 신고를 안내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청년유니온 등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피해자의 복직과 함께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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