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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희망”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1 11:31
2020년 10월 21일 11시 31분
입력
2020-10-21 11:02
2020년 10월 2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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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제자 성추행한 혐의
교수 측 "유·무죄 다투기 적절"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A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교수 측은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A교수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변론을 연기하고 향후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A교수 측 변호인은 “진실규명을 위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유·무죄를 다투는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반대하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성은 당시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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