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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15비대위 집회금지는 정당”…집행정지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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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23:05
2020년 10월 21일 23시 05분
입력
2020-10-21 23:04
2020년 10월 21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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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15비대위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수성향 단체가 주말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 측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일요일인 지난 18일과 오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 18일과 25일 집회 중 18일은 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18일은 집회도 하지 않았다. 25일 집회에 대해서만 불복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원은 최 사무총장이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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