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공인중개사 대신 ‘무자격’ 보조원이 거래…입건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7시 07분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덜미를 잡혔다.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7~9월 수사를 벌였다. 민사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민사단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불법행위자 26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26명의 위반사례는 Δ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Δ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 Δ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Δ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 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 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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