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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 집회금지 여전히 유효”…법원, 집행정지 또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0-10-22 10:18
2020년 10월 22일 10시 18분
입력
2020-10-22 10:16
2020년 10월 2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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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 News1
주말 광화문 집회를 금지당한 것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서울시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21일) 기각했다.
8·15비대위는 일요일인 지난 18일과 오는 25일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집회금지를 통고했고, 8.15비대위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사무총장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지만, 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다.
8·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의 모임이다. 법원은 이 단체의 개천절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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