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고의성있다”…제주 ‘목사부부’에 1억2천만원대 손배소송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0시 34분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긴급방역·접촉자 격리 등 대응 지체"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등 1억2557만947원
3월 '강남모녀' 7월 '안산시 확진자' 등에도 각 1억3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월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목사 부부(29·33번 확진자)를 상대로 22일 제주지방법원에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코로나19 대응방역과 관련한 세번째 소송이다.

하지만 그 사유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태에다, 앞의 두개가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했다’는 사유의 소송과는 다른 차원으로 해석된다.

도는 지난 3월30일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해 있다.

또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난 7월9일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역시 제주지법에 제기해 했다.

이번의 소송은 이 목사부부가 역학조사관의 조사에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경찰에 고발돼 형사입건 가능성이 있는 싯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앞의 두개의 소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도는 소장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이어진 이 부부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 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생 접촉자들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거짓진술한 이 부부로 인해 추가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도외 1명을 포함해 7명이 발생했고, 접촉자 113명이 자가격리를 했다는 것이 도가 결론을 낸 피해상황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총 1억2557만947원이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부부중 29번 확진자는 8월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용인시 252번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33번 확진자는 8월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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