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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 보이스피싱 수금책 2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2 11:23
2020년 10월 22일 11시 23분
입력
2020-10-22 11:22
2020년 10월 2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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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만~30만원 수수료 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여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사기)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길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으며, 1건 당 10만~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차량을 추적한 끝에 지난 2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남 여수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500여만 원을 가로채 전달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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