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서 성폭력’ 혐의 일부 부인…“만지기만 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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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준강간치상 혐의 첫 재판…일부부인
피해자 측 "제대로 된 사과 없었다"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A씨를 타부서로 인사조치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은 없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는 점도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 측이 피해자 B씨의 진술 부분을 모두 부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2시 B씨를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후 A씨는 ‘피해자 측에 사과하셨나’, ‘혐의 일부를 부인했는데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강간과 상해 부분의 인과관계를 피고인이 다투고 있어 차회 기일에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신고를 했고 초기 진술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이) 심리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하는 일이므로, 마음을 추스리고 출석할 수 있도록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과의 기본 전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A씨 측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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