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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성추행한 친손녀와 합의”…법원, 인정 않고 징역 6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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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2:10
2020년 10월 22일 12시 10분
입력
2020-10-22 12:09
2020년 10월 22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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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뉴스1
친손녀를 강제추행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진실된 합의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7년 수개월간 초등학생이던 친손녀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즉 자신의 아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가 인정되면 감경 사유가 되겠지만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합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친인척이나 연령이 어릴 경우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합의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정당한 합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녀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용서받기 매우 힘든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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