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현금 1만원 훔쳐…6시간 뒤 사체 은닉 시도
재판부, 범행 이유 묻자 “가방에 돈 있는 줄 알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살해 후 가방에 있던 현금 1만원만 가지고 갔으며, 이후 현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려 가져갔다”면서 “체크카드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협을 받다 바로 옆에 있는 밭으로 떨어진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이어갔는데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돈이 많아 보였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고 훔치려 했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흉기로) 위협을 하다가 놀라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16일 2차 공판을 열고 유족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동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피해자 B(39·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 가방에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쳐 달아난 A씨는 다음날인 8월31일 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시신을 은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평소 인터넷 방송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방송 BJ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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