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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미성년자 강간 30대…알고보니 ‘n번방 갓갓’ 공범
뉴스1
업데이트
2020-10-22 13:00
2020년 10월 22일 13시 00분
입력
2020-10-22 12:59
2020년 10월 22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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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개설자 ‘갓갓’ 문형욱. © News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중인 30대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 문형욱(닉네임 ‘갓갓’)의 공범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모씨(30대)는 2018년 11월 경기도의 초등학교 주차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씨는 이전에 저지른 다른 성범죄(장애인위계 등 간음)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고씨는 A양을 협박하고 있던 누군가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죗값으로 올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누범기간 저지른 범죄였지만 지적장애 3급 등이 감경사유로 적용됐다. 그럼에도 고씨는 억울했는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당시 고씨에게 A양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공범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범행의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검거됐다.
이중에는 고씨의 공범도 있었다. 바로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한 문형욱(24·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었다.
문형욱은 고씨 외에 양모씨(20대)에게도 A양 개인정보를 넘겼고, 양씨 또한 A양으로하여금 유사성행위를 강제했다. 양씨는 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고씨의 경우처럼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고씨와 양씨는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문형욱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은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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