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상 직접 밀입국 5건 중 태안서만 4건… “충남 매우 취약”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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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 외국선원의 무단이탈,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등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밀입국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밀입국 건수는 135건으로, 밀입국자는 총 321명, 밀입국 조력자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해상 직접 밀입국 총 5건 중 태안에서 4건, 진도에서 1건 발생해 서해안의 충남지역이 해상 직접 밀입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도외를 이탈한 경우가 101건에 밀입국자 수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 직접밀입국이 23건, 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관 지방청별 밀입국 검거자의 경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197명을 검거한 반면 본청은 10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부청 28명, 서해청 58명, 남해청 17명, 동해청 11명이었다.

올해 9월까지 총 490명을 밀입국자와 조력자를 검거했으나, 현재까지 중국인 밀입국자 3명, 조력자 7명(중국인 4, 베트남인 2, 한국인 1) 등 총 10명의 밀입국자 및 조력자를 여전히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밀입국자 및 조력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 의원은 “불법 밀입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보안이 원인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 밀입국이 자주 시도되고 있다”면서 “밀입국으로 인한 범죄, 테러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밀입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해안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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