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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 추락사’ 구청 상대 손배소…2심서 일부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2 15:38
2020년 10월 22일 15시 38분
입력
2020-10-22 15:37
2020년 10월 22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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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서 떨어져 5세 아동 사망
"검사 및 관리하자"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2심 "각 4000만원 배상"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숨진 5세 아이의 부모가 구청이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놀이터를 개방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민사22부(고법판사 기우종·김영훈·주선아)는 22일 A군의 부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구청이 부모들에게 각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고 당시 5살이었던 A군은 지난 2017년 11월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중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다섯달 뒤인 지난 2018년 3월 숨을 거뒀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서초구가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설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놀이터를 개방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약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청이 설치검사를 하기 전 놀이터를 개방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인 2017년 11월9일자 설치검사에서 놀이터 바닥 충격 흡수재 등이 ‘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의 부모는 구청 측이 1심 당시 제출한 것보다 이틀 앞선 2017년 11월7일자 설치검사에서는 ‘불합격’ 판정이 나왔으나 이를 누락했고, 부모 측이 감정신청을 했음에도 이 사건 미끄럼틀을 철거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과정에서 부모 측은 11월7일자 설치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1월7일자로 이 놀이터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그 대상은 미끄럼틀이 아닌 흔들놀이기구 주변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2심은 “구청 측 공무원이 설치검사 전 놀이터를 개방한 직무상 의무위반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잘못과 이 사고 사이의 법률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적어도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원의 석명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며 “구청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소송 진행 관련 직무상 의무위반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해당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석명했음에도 구청 측이 11월7일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원고의 거듭된 감정신청에도 법원이나 원고 측에 알리지 않고 미끄럼틀 등을 철거해 원고들의 증명기회가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2심은 “구청 측은 놀이시설이 노후화돼 교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철거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구청 측 공무원의 의무위반으로 원고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각 40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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