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와 고양이에 대해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금액은 내장형 칩과 수수료 등 2만3000원이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소유한 사람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이는 현재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등록을 희망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64개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에 드는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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