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2022년까지 개-고양이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와 고양이에 대해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금액은 내장형 칩과 수수료 등 2만3000원이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소유한 사람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이는 현재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등록을 희망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64개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에 드는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뒀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반려동물#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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