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위해제후 강의도 않고 수천만원 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서울대 국감서 야당 의원 지적… 나경원 아들 특혜의혹 놓고 공방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4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점도 지적됐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아들 김 씨가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특혜”라며 “숨진 택배 노동자의 아들이 찾아와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을 이용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게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김 씨 연구 발표를 대리하러 서울대 대학원생이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를 갔는데 경비를 어디에서 마련했느냐”고 국비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고등학생인 김 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미국 세인트폴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5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를 받아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된 발표문 2건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김 씨의 제1저자 발표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니까 이제는 제4저자를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논문에 비해 연구 업적을 알리는 발표문은 무게감이 작다”며 “연진위에서는 결정문에 김 씨의 성과를 보다 확실히 명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에게 지금까지 4400만 원에 이르는 급여가 지급됐다”며 “차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급여를 회수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봉급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서울대 교원의 급여 체계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다. 규정상 잘못은 없다”고 답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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