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가로 고급 외제차…‘라임 연루’ 금융사 전 팀장 1심 징역 5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4시 17분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시장 상장사에 회사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 전 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추징금 447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무에 반했고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금품 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공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한금투 팀장으로서 객관적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여 금융투자 육성의 책임이 있었는데 사적인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고, 추징금 7000여만 원 명령도 요청했다.

한편 심 전 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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