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상대 ‘목포투기’ 반론보도 소송…2심선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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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상대 반론보도 청구
1심 일부승소…20개 중 4개 인용
2심 "개별 뉴스 아닌 전체 봐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3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뉴스는 10여건의 개별뉴스들로 구성돼있는데 이 뉴스들은 일련의 연재기사로 기획돼 단기간에 집중 보도됐다”며 “이는 개별 뉴스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보도된 사실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반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이 사건 뉴스 자체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보도를 통해 손 전 의원 등의 반론내용을 이미 충분히 보도했다”며 “이와 별도로 다시 반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해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 전 의원 측이 제시한 20개 사항 중 4개 부분은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은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이다.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손 전 의원을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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