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가 “해양경찰은 수사받아야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23일 주장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이 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경 발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억대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 총 도박자금은 1억2300만 원으로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이를 조달했다. 특히 실종 전 동료와 지인 등 34명에게 “꽃게를 사다 주겠다”며 730만 원을 입금받고, 이 돈을 도박계좌로 넣었다고 전했다. 또 이 씨 침실에서 구명조끼 한 벌이 없어졌다는 정황도 나왔다. 다만, 해경은 무궁화 10호 구명조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해경 발표에 대해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반박문을 내고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래진 씨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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