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국 발목에 묶였던 족쇄를 완전히 풀었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은 시장은 각각 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거쳐 ‘직 유지’를 최종 확정 받았다.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두 사건의 심리를 따로 열었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대법원 기속력(羈束力·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해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닌 상급기관 결정에 따르는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라는 공통된 주문(主文)을 내놨었다.
이 지사는 Δ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 사칭 Δ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2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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