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있는 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됐다. 2년 8개월 만에 국내에서 AI가 확인되며 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은 가금류 이동제한 등 비상 방역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세면 봉강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25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경 10km 내 42곳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88만 마리에 대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식용란 반출 때에는 임상 관찰과 간이검사를 거쳐 이동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분변 반출은 금지했다.
국내에서 AI가 발견된 건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H5N6형이 발생한 뒤에 처음이다. 당시 천안에서는 산란계 농가에서 330만 마리가 도살처분 되기도 했다.
천안시는 봉강천과 풍서천 주변지역의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차량 5대와 광역방제기 1대를 동원해 집중 방역을 벌이고 있다. 용정과 가송리 2곳에 통제 초소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개 공동방제단을 꾸려 개별농가 축사 소독과 생석회 살포 등 농가 소독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접 지자체들도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봉강천 반경 10km 안팎에서 61농가가 13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기르는 아산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4대의 방역 차량을 동원해 농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세종시도 13농가 80만7000여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역 초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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