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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버리고 갔잖아” 헤어진 연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0-10-26 10:21
2020년 10월 26일 10시 21분
입력
2020-10-26 10:20
2020년 10월 26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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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News1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0시 4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니가 날 버리고 갔잖아”라고 다그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속옷 등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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